함평군 공고 제2021-1110호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86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4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6명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9명 □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연계형) : 15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2명 |
1. 근무기간 : 2022년 1월∼ 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21. 11. 24.(수)∼12. 13.(월) 09:00∼18:00
3. 모집유형별 근무형태 및 보수기준
구 분 | 사업기간 | 배정 인원 | 근로시간 | 지원액(원) | |||
인건비 | 운영비 | ||||||
| 계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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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월) | ||
일반형 | 전일제 | 12개월 (1월~12월) | 14 | 주5일 | 40시간 | 1,914,440원 | 208,890원 |
시간제 | 6 | 20시간 | 957,220원 | 112,650원 | |||
복지형 | 참여형 | 49 |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 512,960원 | 223,690원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5 |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 2 | 주5일(25시간) | 1,199,960원 | 153,330원 |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모집기관별 인원배치
배치기관 | 일반형일자리 | 복지일자리 | 시각 장애인 안마사 | ||||||
전 일 제 | 시 간 제 | 참 여 형 | 특 수 연계형 | ||||||
인원 | 업 무 | 인원 | 업 무 | 인원 | 업 무 | ||||
계 | 86 | 14 |
| 6 |
| 49 |
| 15 | 2 |
함평읍 | 11 | 1 | 행정도우미 | - |
| 10 |
- 환경정비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 말벗, 안부살피기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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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불면 | 6 | 1 | 행정도우미 | - |
| 5 | - |
| |
신광면 | 1 | 1 |
| - |
| - | - |
| |
학교면 | 10 | 2 | 행정도우미 | 2 | 행정도우미 | 6 | - |
| |
엄다면 | 3 | 2 | 행정도우미 | - |
| 1 | - |
| |
대동면 | 3 | 1 | 행정도우미 | - |
| 2 | - |
| |
나산면 | 7 | 1 | 행정도우미 | - |
| 6 | - |
| |
해보면 | 5 | 1 | 행정도우미 | - |
| 4 | - |
| |
월야면 | 7 | - |
| - |
| 7 | - |
| |
장애인지회 | 13 | 4 | 행정도우미 | - |
| 5 | - |
| |
시각작애인협회지회 | 2 | - |
| 4 | 급식도우미 | - | - 환경정비
| - | 2 |
영화학교 | 18 | - |
| - |
| 3 | - 도서관사서
| 15 |
|
※ 배정인원 및 배치계획은 예산확정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⑪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21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2021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21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2021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참여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형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⑪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및 복지형일자리(참여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 시각장애인협회전남지부 함평군지회
-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연계형) : 함평영화학교 방문신청/ 담당자 : 오금주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1-320-1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