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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함평지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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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함평군 공고 제2021-1110호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86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4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6명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9명

□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연계형) : 15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2명

 

1. 근무기간 : 2022년 1월∼ 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21. 11. 24.(수)∼12. 13.(월) 09:00∼18:00

 

3. 모집유형별 근무형태 및 보수기준

구 분

사업기간

배정

인원

근로시간

지원액(원)

인건비

운영비

 

86

 

 

(1인/월)

일반형

전일제

12개월

(1월~12월)

14

주5일

40시간

1,914,440원

208,890원

시간제

6

20시간

957,220원

112,650원

복지형

참여형

49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512,960원

223,690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5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2

주5일(25시간)

1,199,960원

153,330원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모집기관별 인원배치

배치기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

장애인

안마사

전 일 제

시 간 제

참 여 형

특 수

연계형

인원

업 무

인원

업 무

인원

업 무

86

14

 

6

 

49

 

15

2

함평읍

11

1

행정도우미

-

 

10

  1. 시설물 관리

- 환경정비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 말벗, 

 안부살피기 등

-

 

손불면

6

1

행정도우미

-

 

5

-

 

신광면

1

1

 

-

 

-

-

 

학교면

10

2

행정도우미

2

행정도우미

6

-

 

엄다면

3

2

행정도우미

-

 

1

-

 

대동면

3

1

행정도우미

-

 

2

-

 

나산면

7

1

행정도우미

-

 

6

-

 

해보면

5

1

행정도우미

-

 

4

-

 

월야면

7

-

 

-

 

7

-

 

장애인지회

13

4

행정도우미

-

 

5

 

-

 

시각작애인협회지회

2

-

 

4

급식도우미

-

- 환경정비

  1. 시설관리

-

2

영화학교

18

-

 

-

 

3

- 도서관사서

  1. 국화재배

15

 

 ※ 배정인원 및 배치계획은 예산확정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⑪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21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2021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21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 2021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참여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형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⑪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및 복지형일자리(참여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 시각장애인협회전남지부 함평군지회

 - 복지형일자리(특수교육연계형) : 함평영화학교 방문신청/ 담당자 : 오금주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1-320-1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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