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골볼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공고를 아래및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07
전라남도장애인골볼협회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본 회와 중앙협회 및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선거권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 및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등재되어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은3일로 한다.
⑤선거인 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