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목포지회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계 근로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첨부 : 2022.06.15 한시련 목포지회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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