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 차별, 3사 ‘적반하장’ 1심 배상 판결 불복 항소…한시련 “시정명령 이행해야” 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 기사작성일 : 2021-04-05 16:25:55 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3사를 상대로 지난 2월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3사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거부한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재판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이용이 힘들다며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한시련은 “온라인 쇼핑몰 3개사는 궁색한 변명만을 일관되게 되풀이하지 말고 재판부가 ‘시각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온라인 쇼핑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차별 철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되새겨 실천해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말만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닌, 행동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쇼핑, 이마트,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인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리를 박탈하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재판부의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